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타슈 이용은 15세부터 안전하게...

  • 등록 2025.02.14 1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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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슈 이용 약관과 같이 나이 맞춰 조례 개정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4일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타슈 이용 연령을 만 15세 이상으로 명문화한 점이다.

 

기존 조례는‘자전거 운행이 가능하고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만 대상을 규정해 실제 이용 약관의 연령 제한과 불일치를 보여왔다.

 

이로 인한 법규와 운영 간 차이를 해소하고 이용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김영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영자전거 운영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타슈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가 운영 중인 5,500여 대의 타슈는 2024년 기준, 월평균 47만 이상의 이용률을 기록하며 시민들의 주요 이동 수단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타슈 운영의 법적 기반이 더욱 견고해짐에 따라, 향후 공영자전거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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