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산림 연접지 농업부산물 파쇄 작업 적극 지원

  • 등록 2025.02.18 08: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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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소각 산불 원천 차단을 위해 농가의 적극 신청 당부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주시는 산불 발생을 방지하고자 각 읍면동 산불방지단(산불감시원과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을 투입해 농업부산물과 전지목에 대한 파쇄 작업을 대대적으로 펼친다.

 

각 농가에서는 농사 준비를 시작하면서 전년도 수확으로 쌓인 깻대, 고춧대 등 부산물과 과일의 우량 생산을 위한 전지 제거목 처리 등을 위해 소각이 암암리에 이루어져 산불 발생 위험도를 높이고 있다.

 

시는 산불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부산물 소각 산불의 원천 차단을 위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목재 파쇄작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산림과와 농업기술센터 두 개 기관에서 현장 여건에 맞는 파쇄 작업단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농가의 농경지가 산림 내에 있거나 산림과 100m 정도로 연접지인지 또는 연세가 많거나 혼자 농사일하는 농가, 저소득층, 위기 가정 등을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불 예방을 위한 파쇄 작업 지원은 3월 중순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나, 기상 상황에 따라 사업 기간이 줄거나 늘 수 있다.

 

파쇄 작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농가에서는 전지목 등 농업부산물을 모아놓고, 파쇄기 진출입로와 평탄한 작업장 확보, 일몰 시각 이전에 완료되도록 적절한 대상 물량을 정하는 등 사전 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

 

남기호 산림과장은 “주민들께서 파쇄지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작업자들의 방문일정에 맞춰 농가에서 사전 준비를 해두면 파쇄 작업이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농가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산불 관련 처벌 규정으로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농가와 입산객 등은 유의해야 한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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