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내달부터 5등급 노후 경유차 단속

  • 등록 2025.02.27 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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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북 증평군이 내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11월 증평읍 장동리 99번지(음성 방면에서 증평 진입 방향)에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했으며, 올해 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3월부터 실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단속은 PM2.5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비상저감조치’발령 시 이뤄진다.

 

적발될 경우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장애인차량, 긴급차량, 저공채조치 신청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도 등 대기관리권역 지역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관계없이 상시 단속이 이뤄지므로 경유차 운행 시 해당 지역의 단속 기준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2025년 2월 기준 증평군에 등록된 경유 차량은 총 8396대이며, 이중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 자동차는 530대다.

 

경유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자신의 차량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유차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4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4ㆍ5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매연 배출가스 저감 장치(DPF) 부착 지원, 전기 자동차·화물차·이륜차 구매 지원,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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