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확대 및 단속개시

  • 등록 2025.03.12 0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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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흐름 개선,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구간 확대 및 강화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임경희기자) 제천시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이 현행 15개 노선 94구간 53.4km에서 15개 노선 98구간 54.2km로 확대된다.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확대 구간은 △하소동 용두대로(롯데마트 → 푸른의원) △하소동 용두대로15가길(던킨도너츠 → 슈퍼커피) △장락동 내토로61길(이편한세상 제천더프라임 정문 일원) △장락동 내토로63길(이편한세상 제천더프라임 후문 일원) 등 4개 구간으로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월 20일 불법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단속개시 행정예고를 했으며, 3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4월 1일부터 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무분별한 불법주정차로 인해 그동안 시민들의 차량통행 불편과 사고위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구간을 제천시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하고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을 실시하여 차량통행 문제해결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는 연중무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 구간 내 불법주정차 행위를 단속한다.

임경희기자 sgt0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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