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주택 임대차 안심 계약 서비스로 전월세 사기 예방

  • 등록 2025.03.14 08: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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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당진시민 전체 대상으로 사업 진행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문성호기자) 당진시는 오는 20일부터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당진시 거주(또는 거주 예정) 시민을 대상으로 ‘주택 임대차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청남도회 추천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주거 안심 매니저가 1:1 상담을 통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확인 △전월세 시세 형성가 분석 △건축물 입지 분석 등 부동산 계약에 필요한 내용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4년에 처음 시행됐으며, 시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당진 거주 청년에서 전체 당진시민으로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당진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을 방문 또는 유선으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을 신청한 경우, 당진시청 1층‘주택 임대차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상담 창구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4시 30분까지 전월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부동산 계약 관련 경험이 부족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사전에 예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sh15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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