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등록 2025.03.14 08: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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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까지 납부...경유 사용 자동차 7,082대에 3억 3천여만 원 부과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주시는 지역 내 경유 사용 자동차 7,082대에 대해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경유 사용 자동차에 부과되며,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2차례(3월, 9월) 부과된다.

 

이번 1기분 부과는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 차령 등을 감안 및 산정해 부과한 것으로, 2024년12월3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단,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 말소됐을 경우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3월 31일까지며,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면 5∼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며, “체납하게 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니 기간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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