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접수

  • 등록 2025.03.19 0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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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환급 신청하세요!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문성호기자) 청양군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소득세는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할 때 국세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그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연말정산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은 특별징수의무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을 신청하거나 다음 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 근로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환급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고 국세 환급금 통지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사본을 첨부해 청양군청(재무과 세정팀)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국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환급이 이루어지므로 지방소득세 환급을 원하는 특별징수의무자는 반드시 군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환급 처리를 위해 신청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성호기자 msh15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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