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등록 2025.03.20 0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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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임경희기자) 보령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총 241,500필지로, 이 자료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점용료 산정 시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 방법은 시청 토지정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가능하며,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토지정보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에 결정·공시된다.

 

특히 보령시는 의견제출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병행 운영하여 전문적이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보령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경희기자 sgt0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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