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 산불로 이어지는 쓰레기, 논밭 태우기 이제 그만

  • 등록 2025.03.25 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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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김천호기자) 영동소방서는 최근 농부산물 쓰레기 소각에 따른 화재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봄철 부주의에 의한 산림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충북 소방본부에 따른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충북 지역에서 69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원인 미상 및 자연 재해를 제외하면 전체 발생 산불의 절반 이상인 53.6%가 부주의 때문이며, 그 피해 면적은 157.18ha에 달했다.

 

실제로 지난 23일 발생했던 옥천군 청성면 조천리 산불의 원인도 영농 부산물 소각 부주의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불로 인해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 마을쪽까지 확산되어 인근 6가구 주민 10명이 대피했다.

 

이처럼 농촌 지역 산림화재는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과 같은 부주의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며,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날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 자체를 금지하고,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화기 물질을 가져가지 않고,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해야 한다.

 

특히 화기,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림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인한 산불 발생 시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명제 소방서장은 “봄철 산불은 작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며 “한순간의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천호기자 kch254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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