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경찰서,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등록 2025.04.01 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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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김천호기자) 금산경찰서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실탄·포탄),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다.

 

이번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군부대에 신고하면 된다.

 

노경수 금산경찰서장은 “불법무기류에 의한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하다”면서 “불법무기류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천호기자 kch254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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