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의약품·의료기기 업소 자율점검 시행

  • 등록 2025.04.07 0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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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까지 디지털 기반 점검...위반 시 현장 지도·행정처분 병행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주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5월 말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42개소와 의료기기 판매(임대) 및 수리업소 340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점검은 업소 스스로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자체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해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업소 개설자는 QR코드를 활용해 점검표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자율적으로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다.

 

디지털 기기 활용이 어려운 업소들을 위해 우편,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점검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별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의 경우, 소비자가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시 주의 사항 및 가격 표시의 적정 여부, 그리고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의 진열 및 판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의료기기 판매(임대) 및 수리업소에 대해서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기 유통 품질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포함한 관리 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소는 자율점검 결과를 분석해 허위 또는 부실 보고를 방지하고자 미제출 업소, 점검 내용이 미흡한 업소, 민원 발생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 점검을 병행 시행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자율점검이 안전한 의료 환경과 의약품 유통 질서가 체계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업소의 정확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며, “특히, 사회적 문제가 되는 무허가 영업 행위는 분기별 기획 감시를 시행해 안전 관리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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