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충남도의원,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 길 열어

  • 등록 2025.04.16 12:50:23
크게보기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전국 최초 제도적 장치 마련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청남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충청남도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는 오인철 의원(천안7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도내 1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충남 도내 약 29,700개의 음식점이 혜택을 받게 된다.

 

조례 제정 이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만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었으며,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업자인 100제곱미터 미만 음식점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었기에 보험가입을 꺼려하며, 화재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소규모 음식점의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인철 의원은 “음식점 화재의 약 80%가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아 피해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 도민의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회장 이성용 ㅣ 본사.발행: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44번길 1-10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