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근로 권리교육 진행

  • 등록 2025.04.21 16: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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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권리 이해와 부당한 처우에 대응하는 역량향상 교육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1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기초 소양 교육프로그램으로 아르바이트 근로 권리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아르바이트 등 근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노동법상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부당한 처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지원을 받아 파견된 노무사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가르쳤다.

 

청소년들은 이번 교육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기본적인 노동법 권리를 이해하고, 임금 체납과 부당대우 등 문제 발생 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것으로 기대된다.

 

최은이 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교육을 통해 부당한 처우로부터 보호하는 능력을 키우고 건강한 노동 문화를 지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충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와 충주시가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와 사회진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 지원, 직업 체험 등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 또는 학부모는 충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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