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민안심보험, 자연재해 사망·개 물림 보상 확대

  • 등록 2025.04.29 08: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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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요 반영해 항목 개편…세종시민이면 절차 없이 자동 가입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세종시 시민안심보험의 자연재해 사망과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치료비 보상이 확대됐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9일부터 시민안심보험 일부 보장 항목의 보상 한도 및 범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민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을 경우 세종시에서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보장 항목 개편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민안심보험의 보상 사례와 보험금 지급 건수 등에 대한 분석을 거쳐 이뤄졌다.

 

개편에 따라 자연재해 사망 보장 항목의 보상 한도는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랐다.

 

개 물림 사고 치료비는 기존 정액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실비 지급으로 상향됐고, 치료비 지급 대상 의료 기관도 기존 응급실 내원에서 일반 병·의원으로 확대됐다.

 

이 밖의 보장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로 항목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야생동물(포유류·뱀·벌 한정) 피해보상 치료비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한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보험료는 전액 세종시에서 부담한다.

 

또한, 타 보험 및 보장 항목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보장 항목을 제외하고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 없이 적용된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심보험 체계를 갖추기 위해 확대·개편을 추진했다”며 “각종 사고와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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