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2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 등록 2025.04.29 09: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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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임경희기자) 보은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6만 485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충청북도 1.68%, 보은군 0.8%로 소폭 상승함에 따라 보은군 개별공시지가 또한 전년 대비 0.71% 상승하며 보합세를 유지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됐다.

 

30일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을 이용하거나 보은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보은군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토지에 대해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호연 군 토지정보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조세·부담금 등의 과세표준 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이의신청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재산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경희기자 sgt0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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