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 소방기관 사칭 소화기 불법 강매 주의

  • 등록 2025.04.29 14:50:14
크게보기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김천호기자) 영동소방서는 최근 소방 공무원 또는 소방기관을 사칭해 소화기 불법 강매 사례가 발생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된 사회 분위기를 이용해 일반 음식점, 전통 사찰 등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조사 및 안전교육을 사칭하여 k급·일반 소화기를 불법 판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 관련 기관은 현장에서 소화기 구입 또는 금품을 요구하지 않으며, 특히 점검과 소방안전교육을 빌미로 현장에서 금품을 요구할 경우 사기 범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소방서는 화재예방법(약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전 관계인에서 조사대상, 기간, 사유 등을 사전 고지 하며, 조치명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소방시설 점검 및 교체를 요구한다.

 

한편 소방기관 사칭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공무원의 신분증을 요구하여 소속 기관, 성명을 확인해야 하며, 금품 등을 요구받은 경우 영동소방서 또는 가까운 119안전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명제 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은 절대 특정 업체의 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며 “방문자가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할 경우 즉시 경찰이나 소방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천호기자 kch25420@daum.net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회장 이성용 ㅣ 본사.발행: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44번길 1-10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