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마리나업 사무 지자체 이양

  • 등록 2025.04.30 08:10:04
크게보기

해수부 5월 1일부터 등록‧변경‧갱신 등 권한 장관서 지자체장으로 변경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는 5월 1일부터 마리나업 등록·관리에 대한 사무를 해양수산부로부터 이양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광역지자체)의 권한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이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수부 소속기관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행해 온 마리나업 등록·변경·갱신 등 행정 업무는 앞으로 도가 처리한다.

 

이양 사무는 △마리나업 등록·변경·갱신 △마리나업 지위승계 신고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이용약관 신고 △선박 및 보관·계류시설의 분양 계획 접수 등이다.

 

이와 함께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선박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 권한도 갖는다.

 

조진배 해양정책과장은 “정부의 해양산업 추진방향에 부합하고 관광트렌드, 레저수요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제2차 충남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을 수립중”이라며 “충남연안 해양레저관광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해 마리나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