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등록 2025.05.09 11: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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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까지 체납정리 총력 읍·면 책임징수제 본격 가동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김천호기자) 금산군은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상반기 징수 목표액은 연간 목표액 12억 원의 75%인 9억 원이다.

 

군은 정리기간 동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조사, 차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소액 체납자는 납세지원콜센터를 적극 활용해 체납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맞춤형 안내와 납부지원을 제공한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따로 운영해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조치를 강화하며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 외에도 디지털 수납이 익숙하지 않은 취약계층을 위해 1인 가구 고령자와 관리자 파악이 어려운 종중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읍·면 책임징수제도 도입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체납 해소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호기자 kch254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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