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2026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136원 결정

  • 등록 2025.10.20 13:36:56
크게보기

올해 시급 1만 1,795원보다 341원 인상

 

(충남도민일보 =세종) 정연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26년 세종시교육청 생활임금 시급을 1만 2,136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 1,795원보다 341원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에서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816원 많은 금액이다.

 

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은 ▲세종시교육청 소속 30일 미만 기간제근로자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본청(직속기관) 기간제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국가가 법률로 정하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물가수준, 교육청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세종시교육청은 2025년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되어 30일 미만의 기간제근로자와 본청(직속기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여정숙 노사정책과장은 “우리 교육청 소속 기간제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생활임금의 인상을 결정했으며,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