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

  • 등록 2019.01.11 10:49:00
크게보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인상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

공주시
[충남도민일보] 공주시가 올해부터 모든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을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1월부터 참전유공자 수당은 월 20만원, 참전유공자 장제비 30만원,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10만원, 보훈명예수당·독립유공자수당은 월 10만원씩 지급하게 된다. 인상수당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적으로 인상 지급된다.

또한, 이번에 신설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지원대상자는 공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한 유공자 등을 예우하기 위해 수당을 인상했다”며 “앞으로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