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개 지구 지적재조사 추진

  • 등록 2019.01.14 0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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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충남도민일보] 청양군이 잘못된 토지경계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충남도로부터 사업지구 지정·승인을 받은 군은 올해 추진사업지구인 청양읍 송방리, 남양면 금정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오는 2020년 말까지 추진되는 송방2지구, 금정1지구 사업은 전체 604필지 47만1000㎡ 면적에서 추진되며, 소요 사업비는 1억700만원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마들어진 지적도면을 우리의 측량기술로 새롭게 조사·측량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게 토지경계를 바로 잡는 작업이다.

군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 지구사업을 마쳤으며, 올해는 지난해 시작한 송방1지구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청양군 관계자는 “일제청산과 지적 주권회복을 위해 추진되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이용가치가 오르고 군민의 재산권 또한 뚜렷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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