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당선무효형 구본영천안시장

  • 등록 2019.01.16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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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800만원 선고

[천안=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는 16일 구본영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수뢰후부정처사와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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