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농약 사용 주의하세요

  • 등록 2019.01.16 1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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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기원, PLS 실천 다짐대회 개최

PLS 실천 다짐대회 개최
[충남도민일보]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15일 기술원 대강당에서 한국쌀전업농충청남도연합회와 함께 PLS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벼는 벼, 사과는 사과, 고추는 고추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성분은 0.01ppm 이해만 하므로 사실상 농약이 검출되면 안 된다는 것과 같다.

이 제도는 2018년 땅콩, 밤, 참깨, 원두커피 등 견과종실류와 바나나, 키위 등 열대과일류에 우선 적용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모든 수입 및 국내 유통식품은 품목별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한 국민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PLS 제도가 적용됐다. 이에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전년도 한해동안 농업인 PLS 실천 결의대회 등 교육과 홍보를 통해 문제 예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허종행 재해축산팀장은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를 농업인들이 잘 이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장 홍보와 지도 그리고 농약 판매상들의 정확한 처방과 안내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도 우리 농업인들 스스로가 올바른 농약 사용법을 실천해야 농산물을 소비하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생산한 농산물을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에도 시군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농업인 교육을 강화해 PLS 제도시행에 피해를 최소화와 충남 농산물의 신뢰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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