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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은 상점가, 전통시장 내 33㎡ 이상 소매점포, 골목슈퍼, 편의점 등이고 농약·비료판매점은 매장면적에 관계없이 점검한다.
군은 특히 과일, 생선 등 제수품목과 쌀, 두부, 우유 등 주요 생필품을 중점 단속한다.
이번 점검에서 소매점은 지도·홍보에 중점을 두지만, 위반 소매점에는 추가 점검과 행정조치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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