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 가입혜택 받으세요

  • 등록 2019.01.18 10:14:00
크게보기

12개 항목 적용 최대 2천만원 보장

청양군
[충남도민일보] 청양군이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난, 재해나 사고로부터 촉발된 군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이 보험은 청양군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이나 비용부담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 군민이 전국 어디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여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주요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농기계로 인한 사고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등 모두 12가지로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다만, 농기계로 인한 사고는 보험이 갱신되는 시점인 오는 2월 13일 이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고조사와 심사 후 지급하게 된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군민께 드리기 위해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면서 “하지만, 일 없고 탈 없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군민 모두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