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오는 31일까지 어선사고예방시스템 신청 접수

  • 등록 2019.01.18 11:17:00
크게보기

소형어선에 소방, 구명 및 항해안전장비 지원 사고 피해 최소화

서천군
[충남도민일보] 서천군이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소형어선에 대한 소방, 구명 및 항해안전장비를 지원해 어선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인명피해 최소화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감소를 위해서 마련됐다.

사업신청 대상은 5톤 미만 소형어선 소유 어업인이며, 서천군수협과 서천서부수협을 방문해 지원받기 희망하는 물품을 안내 받은 후 이달 31일까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어업 허가증, 어선검사증서 등을 서천군청 해양수산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단,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돼 처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군은 접수한 사업에 대해 사업성 검토 및 심의를 거쳐 자금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올 3월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 담당자는 “최근 어선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예방 사업이 절실하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어업인들이 신청해 어선사고를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