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신동빈회장 악재,공정위 조사중.. 롯데칠성음료,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 등록 2021.01.11 03:55:00
크게보기

롯데그룹 신동빈회장 롯데칠성음료 계열사 통행세의혹 공정위 혐의유무 제재수위 결정

 

 

롯데칠성음료가 계열사인 MJA와의 내부거래로 공정위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지주와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 계열사를 매개로 통행세를 받았다는 의혹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롯데칠성음료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사건 조사 결과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상정한다. 검찰의 공소장과 같은 것으로 위원회 의결에 따라 혐의 유무 및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매출액 179억 6000여 만원 중 94억원이 롯데칠성음료와의 거래에서 발생했다. 이 중 MJA와인은 85억원 어치의 상품을 롯데칠성음료로부터 매입해 비싼 가격에 되파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냈다. 

 

MJA와인은 원래 롯데칠성음료의 계열사였지만 지난 2017년 10월 롯데지주가 지분 100%를 인수했다. 당시 롯데지주는 신동빈 회장과 롯데알미늄을 포함한 특수관계자 비중이 63.1%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롯데칠성음료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거래법은 이익이 높은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사업능력이나 거래조건 등 관련 합리적인 고려와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의 거래가 이뤄지면 이를 부당한 내부거래로 보고 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MJA와인의 지분이 다시 롯데칠성음료로 넘어가며 현재까지 MJA와인은 롯데칠성음료의 계열사로 자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심사보고서를 롯데칠성음료에 보냈다.

 

이번 심사보고서 관련해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심사보고서 수령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