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슈퍼 301조, 오스트리아 등 6개국 디지털 서비스세 불공정 세제 판정

  • 등록 2021.03.30 1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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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 미국 정부가 이탈리아, 영국 등 6개국의 디지털 서비스세가 자국 기업을 차별하는 불공정한 세제라고 판단함에 따라 향후 보복관세 부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美 무역대표부는 26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터키 및 인도 6개국의 디지털 서비스세 관련 1974년 통상법 슈퍼 301조 조사 결과, 해당 세제가 자국 기업을 차별하는 불공정세제라고 판정했다.


다만, 아직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하지 않은 EU, 체코, 브라질 및 인도네시아에 대한 조사를 종결시킨 것에 대해 바이든 정부의 EU와의 통상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무역대표부는 디지털세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OECD 협상을 지지하나, 합의에 이를때까지 슈퍼 301조 조사 및 필요시 보복관세 부과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OECD 협상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나, 보복관세 강행시 WTO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편, EU에 대한 슈퍼 301조 조사 종결이 OECD 협상에도 순풍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이번 발표에서는 잠정 보류된 디지털 서비스세 관련 對프랑스 보복관세는 언급되지 않았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이대희 daeheev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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