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지개량을 위한 성 ․ 절토 시 사전 신고 의무화

면적 1,000㎡ 이상 농지, 성토 높이 또는 절토 깊이 50cm 이상일 경우 신고 필수

2025.01.17 08: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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