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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구역 전면 해제

  • 등록 2009.01.29 17:13:00
연기지역의 장기간 부동산 경기 침체 원인이 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5년11개월여만에 해제돼 토지거래 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 회생의 기회를 맞았다.

군은 행정도시 건설로 인해 지난 2003. 2.17.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연기군 관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 오는 30일부터 전면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기군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356.15㎢ 중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316㎢이며, 나머지 금남면 개발제한구역 40.15㎢는 오는 2009.5.30.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그대로 존치된다.

그러나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20호 이상이 거주하는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지역은 허가구역에서 해제되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다.
연기지역의 장기간 부동산 경기 침체 원인이 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5년11개월여만에 해제돼 토지거래 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 회생의 기회를 맞았다.

군은 행정도시 건설로 인해 지난 2003. 2.17.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연기군 관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 오는 30일부터 전면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기군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356.15㎢ 중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316㎢이며, 나머지 금남면 개발제한구역 40.15㎢는 오는 2009.5.30.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그대로 존치된다.

그러나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20호 이상이 거주하는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지역은 허가구역에서 해제되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다.

군은 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앞으로 군수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그동안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가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이 소멸되어 매매 및 임대가 가능해 토지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토지 취득시 이용목적 위반자에 대한 이행명령도 소멸되므로 이행강제금은 부과 되지 않는다. 다만, 허가구역으로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은 그대로 이행명령이 존치되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이 허가구역에서 제외돼 아쉽기는 하지만 장기간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외지인의 토지소유가 가능해 짐에 따라 어느 정도 토지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허가구역이 해제돼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60일 이내에 당사자들은 군수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군은 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앞으로 군수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그동안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가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이 소멸되어 매매 및 임대가 가능해 토지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토지 취득시 이용목적 위반자에 대한 이행명령도 소멸되므로 이행강제금은 부과 되지 않는다. 다만, 허가구역으로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은 그대로 이행명령이 존치되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이 허가구역에서 제외돼 아쉽기는 하지만 장기간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외지인의 토지소유가 가능해 짐에 따라 어느 정도 토지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허가구역이 해제돼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60일 이내에 당사자들은 군수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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