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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전통시장 주정차 확대 임시 허용 해 서민경제 활성화!

  • 등록 2014.01.21 11:17:00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도내 1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설 전후 최대 12일간 오는 22부터 2월 2일까지 한시적 주정차를 허용할 계획이며, 허용시장에 대해서는 교통경찰 및 주정차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교통관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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