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정연호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17일 김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복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은 소방기본법 개정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단지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진복의원 대표발의)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과실 여부는 사업자 스스로가 입증하도록 하는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