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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불합리한 법령...... 불필요한 규제개선해야!

법령개선과제 74건, 규제개선과제 27건 선정

  • 등록 2014.11.19 19:51:00
[국회=충남도민일보]정의화 국회의장은 19일법령 및 규제개선에 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를 받고 법령개선과제 74건과 규제개선과제 27건을 선정했다.

정 의장은 취임 초부터 규제개혁 및 더 좋은 법률 만들기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정 의장은 지난 6월과 9월 국회입법조사처에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일탈한 법률,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시행규칙 등 불합리한 법령과 함께 불필요한 민생 관련 규제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관계부처, 시민, 규제개혁 옴부즈만 등의 의견 수렴을 포함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발굴한 법령 및 규제 개선과제를 정 의장에게 보고했다.

법령개선 과제는 ①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 ②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행정입법, ③ 위임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만든 행정입법, ④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재위임한 행정입법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예를 들어 ◊공공목적 차량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이 시행령에 의해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어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하는 것과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해야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근거 법률에 명시 필요】❍ 현행 규정
- 「유료도로법」은 군작전용 차량, 구급 차량 등 공공목적차량이 본래의 목적을 위해 운행되는 경우만 통행료를 감면토록 규정
❍ 문제점
- 「유료도로법 시행령」에서 감면대상을 ‘독립유공자탑승차량’, ‘경형자동차’, ‘하이패스 이용 차량’ 등으로 확대
- 공공목적 차량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통행료 감면 대상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함
❍ 개선 방안
- 「유료도로법」 제15조 개정
-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탑승차량, 장애인 차량, 경형 자동차, 하이패스 이용 차량 중 통행료 감면 필요성이 인정되는 차량만을 법률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기대 효과
- 법률에 통행료 감면대상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통행료 감면대상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확장하는 문제 개선
- 통행료 감면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예측가능성 확보 및 국민 개인 권익 보호 강화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명확화】
❍ 현행 규정
- 「국세기본법」제26조의2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며,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납세의무는 소멸하도록 규정
-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5항은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시행령에 위임
❍ 문제점
-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모든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이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과세요건 법정주의)과 또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것(과세요건 명확주의)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함
- 「국세기본법」은 조세 부과 절차 및 납세의무의 소멸과 관련이 있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시행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 개선 방안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
❍ 기대 효과
- 조세 부과 절차 및 납세의무의 소멸시기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규제개선 과제는 ① 다수의 일반 국민이 규제 대상자인 민생 규제, ② 행정편의 목적으로 존재하는 관료들을 위한 규제, ③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포괄적인 위임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규제, ④ 규제완화 또는 폐지에 대해 강력한 반대가 없는 주제 등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혼인신고 접수기관의 확대, ◊조세 경정청구 기간 연장,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기준 개선 등이 대표적인 규제개선 과제로 볼 수 있다.

【혼인신고 접수기관 확대】

❍ 규제 현황
- 출생 및 사망신고는 동(주민센터)를 경유하여 신고 가능하나, 혼인신고의 경우 해당 구청을 통해서만 신고하여야 함(광역시)
❍ 문제점
- 혼인신고는 매년 30만 건이상 수리됨(광역시 15만 건)
- 혼인신고를 구청을 통해 하기 때문에 시간 소요, 불편함
- 출생·사망신고는 각종 복지급여와 연계되어있어서 그 진위여부가 중요함에도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개선 방안
-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개정
- 혼인신고도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
❍ 기대 효과
- 혼인신고의 편의성 증진 및 시간 절약

【조세 경정청구 기간 연장】

❍ 규제 현황
- 소송 등에 대한 판결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민들은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존의 국세·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 문제점
- 조세체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2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경정청구를 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임
- 국세ㆍ지방세의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며, 상속세의 후발적 사유 경정청구기간은 6개월임
❍ 개선 방안
-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2항 개정
- 경정청구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 기대 효과
- 국민들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합당한 납세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측면에서 바람직함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기준 개선】

❍ 규제 현황
-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별한 배우자는재혼 후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됨

❍ 문제점
- 5년 이상 혼인기간이 있었던 이혼한 배우자는 재혼한 이후에도 분할연금을 수급하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사별 후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은 사회변화의 트렌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 재혼 등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 개선 방안
- 「국민연금법」제75조의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요건 개정
❍ 기대 효과
- 국민연금제도 운영상의 형평성 제고
- 유족연금도 분할연금과 마찬가지로연금형성에 기여한 배우자의 생계보장적 측면과 동시에 보상적 측면 고려 가능

정 의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법령 및 규제개선 과제를 검토하여 조속히 법령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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