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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보미사업 실시

  • 등록 2009.03.25 11:59:00
오는 4월부터 긴급하게 보육이 필요한 가정에 돌보미 파견

연기군은 오는 4월부터 일시적이고 긴급하게 보육이 필요한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 사업은 맞벌이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아동(3개월~만12세)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현대에 요구되어지는 보육 서비스로, 이용방법이 보육시설이용에 비해 매우 탄력적이다.

올해 군은 연기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아이돌보미 사업기관으로 선정하고 오는 4월부터 가사활동을 제외한 임시보육을 담당하는 양육돌봄 서비스와 숙제점검, 예·복습관리, 준비물 보조 등을 담당하는 학습돌봄 서비스 등에 대한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들어간다.

신청방법은 연기군 건강가정지원센터(☎862-9336~7)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한 후 http://www.idolbom.or.kr/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 회원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후 사업대상자로 통보 받은 신청자는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할 때마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연중 수시 08:30~18:00(월~금)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면 돌보미가 가정에 파견해 아이들을 돌보게 된다.

회원가입시 건강보험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명 자료 1부(해당자), 저소득 한부모가정증명서(모, 부자가정증명서) 등 자격판정기준 부합여부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해당자)를 갖추어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가격은 아동 1명당 5,000원, 심야(주말) 6,000원으로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100%이하 가구에는 20%를 지원하고,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일 경우 이용요금의 80%를 지원하여 본인은 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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