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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전 농산물로 확대

  • 등록 2009.03.26 16:28:00
오는 4월 1일부터 6월까지 집중단속실시

연기군이 다음달 1일부터 원산지 허위표시로 농축산농가와 소비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전 분야에 대해 확대 시행한다.

군은 현해 합동단속반(4개반 22명) 운영체계를 유지하되, 각 분야별 전문직종 공무원 2명(수산직 1 / 녹지직 1)을 추가 편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확대된 단속품목은 ▲농산물 531개 품목(축산물, 임산물 등 포함) ▲ 수산물 124개 품목(육·어류, 갑각류, 엑기스즙 등)이다.

08. 7. 8일 쇠고기, 쌀을 시작으로 08. 12. 22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된데 이어 오는 4월부터 축산물, 임산물 등 농산물 531개 품목, 육·어류, 갑각류 등 수산물 124개 품목에 대해 확대 단속 시행한다.

단속대상은 농축수산물 취급 시장, 음식점 등 전 취급업소가 해당되며 모든 농축수산물의 허위(미)표시 및 원산지 둔갑행위 등을 단속하며 그중 새로이 포함된 수산물, 임산물 등 품목에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확인사항은 육우, 젖소고기의 국내산 한우 등으로 둔갑 판매, 육우· 젖소등 종류가 다른 식육의 혼합 허위표시 판매,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미표시 또는 부 적정 기재여부 등, 메뉴판·게시판 등 원산지 적정표기 및 허위표시 여부 등이다.

원산지 등의 허위표시 업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 등의 미 표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군은 명예홍보감시단체인 농업인단체와 연계한 범군민 계도 및 홍보에 돌입했으며, 유통업소와 대형업소, 기존 위반업소, 신규업소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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