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대전 중구는 오는 13일 오후 7시 석교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석교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추진하는 석교1지구는 석교동 62-43번지와 부사동 254-1번지 일원 536필지, 169,804.5㎡ 규모이며,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시행할 수 있다.
중구는 주민설명회에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추진 절차, 경계 설정 방법과 조정금 산정 방법 등 토지소유자로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광신 청장은 “이번 석교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불규칙한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고 주민 간의 경계분쟁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