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일을 통한 탈빈곤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Ⅱ와 청년내일저축계좌가 5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대전 동구는 희망저축계좌Ⅱ는 5월 1일부터 24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신청 받는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활동을 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신청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구간별로 신청 가능 연령과 지원금액이 상이,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의 경우 만 19~34세 이하의 청년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월 10만 원의 매칭금이 지원되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만 15~39세 이하의 청년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월 30만 원의 매칭금이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소득 관련 서류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신청 기간 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5. 1.~12.)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로 시행되며, 출생일 끝자리에 따라 각 요일별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에 신청 가능하다.
다만, 공휴일인 어린이날(5월 5일)을 대신해 목요일인 5월 4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와 0인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저소득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Ⅱ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가입 가능한 희망저축계좌Ⅰ의 신청은 6월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