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대전 중구는 5월 말일까지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 돌려주는 '지방세 미환급액 환급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3월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액은 3,386건, 8,100여만 원이며, 환급금 발생의 주요 사유는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과 폐차에 따른 환급이 57%, 국세(소득세․법인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38%를 차지하고 있다.
구는 지방세 환급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따라 시효소멸 3개월 전, 환급대상자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더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와 지급신청은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또는 대전시 ARS 수납시스템, 중구청 세원관리과 등으로 확인, 신청할 수 있다.
김광신 청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드리고, 지방세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미환급액 반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