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대전 유성구가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를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다.
구는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0.)를 선행하며, 이후 해당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8.21.~10.10.)를 진행한다.
중점조사 대상은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 포함된 세대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된다.
구는 TF팀을 운영하여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세대 방문 없이 편리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시기 바란다”며, “조사 기간 중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