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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

대전 유성구,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조사 미참여자 및 중점조사 대상은 방문 조사해…

 

(충남도민일보) 대전 유성구가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를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다.


구는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0.)를 선행하며, 이후 해당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8.21.~10.10.)를 진행한다.


중점조사 대상은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 포함된 세대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된다.


구는 TF팀을 운영하여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세대 방문 없이 편리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시기 바란다”며, “조사 기간 중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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