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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대치면 주민자치회 자매결연 협약 체결

 

(충남도민일보) 대치면 주민자치회와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7월 27일 11시 신도림동 주민센터에서 30여 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자매결연의 주요 내용은 △지역주민의 경제적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폭넓은 교류 활동 추진 △다양한 도농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천을 위한 제반 활동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환 및 협력 증진 등의 내용을 포함되어있으며, 이와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도 상호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임광빈 대치면 주민자치회장은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과 자매결연을 계기로 상생협력 발전을 도모하고 격의 없는 소통과 대화로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지도록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대치면 면장은 “대치면과 신도림동이 앞으로 좋은 인연으로 공동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화합을 도모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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