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대전 중구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90,214건, 1,127백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10,918건, 1,555백만 원의 신고납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 납부 금액은 12,500원이며, 과세기준일 7월 1일 기준 중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2021년부터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신고납부 세목으로 변경되어 위택스 등을 통해 신고하여야 하며, 기본세액(93,750원~375,500원)과 연면적세액(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대상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으로 지역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중구청은 관내 사업소분 과세 대상에 사전납부서를 우편 발송하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할 경우 신고·납부 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현황과 다르거나 납부서를 못 받았을 경우 위택스로 신고·납부 해야 한다. 기간 내 미신고시 무신고가산세(20%) 또는 과소신고가산세(1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김광신 구청장은 “원자재가격 상승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히 사용되는 주민세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