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대전 유성구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2023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유성구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사업자로, 유성구가 부과한 주민세는 현재 기준 △개인분 주민세 13만 7,335건(13억 6,000만원) △사업소분 주민세 2만 4,816건(38억 1,000만원)이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납부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기본세액 및 사업장의 연면적이 동일하다면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하면 되며,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올해부터 과세대상 기준이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되어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출납기(CD/ATM기기)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 등으로 할 수 있다.
김학규 세원관리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재정확보에 기여하는 재원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 소중히 쓰일 것”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