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대전 유성구는 24일 구청 대강당에서 공직자 250명에게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증진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남장애인심리상담센터 소속 전문강사가 강의를 진행했으며,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장애인 인권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차별금지 △직장 내 편견 제거 등 장애인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 교육됐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교육으로 직원들이 장애인에 대해 좀더 이해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