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제천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를 총 29,633건에 약 35억6천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12.1.기준)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12월에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액이다.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되어 제외되고 연납으로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전에 카카오페이, 네이버 등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지방세를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 부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되니 기한 내 꼭 납부를 부탁드린다. 또한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불편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