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이상각기자) 논산소방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시 입주민에 대한 피난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화재 피난 행동요령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구조적 특성으로 화재 발생 시 대피 과정에서 연기 흡입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대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자신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현관으로 대피할 수 있다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가장 가깝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며, 현관 불길이나 연기 등으로 대피하기 어렵다면 경량 칸막이ㆍ하향식 피난구 등으로 이동하거나 화장실 등의 물을 틀고 대기해야 한다.
다른 집이나 복도, 계단실, 주차장 등 자신의 집이 아닌 곳에서 불이 났을 땐 세대 내로 불길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실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아야 한다. 이 때 실내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면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한다. 대피가 어렵다면 문을 닫은 뒤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이종호 예방안전과장은 “공동주택 화재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피난 행동요령을 숙지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