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정호영기자) 보은군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6,293건에 1억 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 면허소지자가 대상이며,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가까운 은행 등 수납기관을 방문(CD/ATM기 납부가능)해 직접 납부하거나, 카드소지자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군청,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간 경과 시 3% 가산세이 부과됨에 따라 군은 납세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안내문,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기타 등록면허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로 문의 하면 된다.
강대욱 재무과장은“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자고지 신청 등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