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대전뉴스

대전 대덕구, 취득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나섰다

고유 목적 사용 여부 조사… 규정 위반 142건 발굴·9억 9000만원 징수

 

(충남도민일보 / TV / 정호영기자) 대전 대덕구는 지난 1 부터 6월 취득세 비과세·감면 대상자인 개인과 법인의 고유 목적 사용 여부를 조사해 규정 위반 142건을 확인,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9년 이후 취득한 물건 중 일반 감면 481건과 지식산업센터감면 580건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지식산업센터 감면 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지식산업센터란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종사자와 관련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입주 조건에 맞는 업체에 대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구는 △1차 서면 심사 △2차 현장 방문을 통한 실제 사업 운영 여부 확인 △3차 사업 관련 장부 확인 등 총 3차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으며, 규정 위반 142건에 대한 세금 9억 9000만 원을 추징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취득세 감면 요건에 부합해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법령에서 정한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내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사후관리 조사를 추진해 공정하고 명확하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PHOTO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