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대전뉴스

대전 동구,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신고·납부기간 운영

2024년 개인분 주민세 과세 및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9월 2일까지 기한

 

(충남도민일보 / TV / 정호영기자) 대전 동구는 8월 개인분 주민세 납부와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 납세의무자이며, 지방교육세를 포함 12,500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되며, 7만 5천 원 ~ 30만 원의 기본세율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 시 250원/㎡을 추가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자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며,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인터넷, 모바일, 가상계좌, ARS 등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기는 9월 2일까지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주민세는 지방 재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꼭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리며, 다양한 납부 방식을 통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PHOTO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