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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옥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실시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김천호기자) 충북 옥천군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선포된 특별재난 지역 내 상권 회복과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옥천사랑상품권 캐시백 혜택을 20%로 확대 지급하고 있다.

 

이에 20%의 높은 캐시백 지급을 악용한 불법환전행위(속칭 “깡”)의 우려 등이 나타남에 따라 부정유통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시계·귀금속 업종 가맹점 중 순금 거래가 의심되는 곳이다.

 

옥천사랑상품권(향수OK카드)으로 캐시백 혜택을 받고 14k, 18k와 같은 액세서리 거래는 가능하지만 순금(골드바 등)을 구입해 차익을 남기는 행위 등은 부정유통에 해당하며, 적발 시 가맹점에는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책 목적대로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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