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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

대덕구의회 박효서 의원,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강화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지원 근거 개선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김천호기자) 대덕구의회는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박효서 의원은 제283회 제2차 정례회에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해 적극적인 구제 활동을 위한 동기부여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자세한 지원 내용을 보면, 활동에 필요한 피복·안전장비 구입비, 수렵보험 가입비,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등이다.

 

박효서 의원은 “기동포획단의 구제 활동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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